1.투자 시대

정기예금 5% 시대, 적금 언제 가입해야 하나?

여의도니언 2022. 11. 15. 10:33

오르는 예금 금리

예금이자 내일되면 더 오르는 시대


200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국민은행의 정기예금 기준 금리가 5%대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다릴수록 금리는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예테크 열풍 (예금, 적금 + 재태크)"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의 적금 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11월 15일 A06면

정기예금 금리의 변화 추이는 말 그대로 '상전벽해'입니다.

2021년 1월만 해도 연 1.83% 수준이었죠. '저축해서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중앙일보 11월 15일 B01면]

 

그러나 고금리 시대에 예금금리 역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연 5%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5000만 원을 은행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한다면 1년 이자 수익이 세전 250만 원으로 올 초 855,000원으로 가입할 때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매일경제, 11월 15일 A06면]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5%대를 돌파한 것은 한국은행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한 영향이 큽니다.

한국은행은 올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을 단행,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은행채 6개월물 금리가 연 4%대, 1년물은 연 5%대로

약 13년 만에 최고점을 찍은 것도 정기예금 금리를 끌어올린 주요 요인입니다.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에는 한은의 기준금리뿐 아니라 은행채와 CD금리 등 시장 금리가 반영되는데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도 연 3.97%로 4%에 육박합니다.

[동아일보 11월 15일 B01면]

 

내일이면 오르는데

중도해지 시 이자를 보장받는 정기예금?

 

금리 인상이 이어지며 이른바 '중도해지 정기예금'까지 인기입니다.

연 4% 이상 고금리를 제시하면서 중도에 해지해도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당장 자금을 끌어모을 필요가 있는 저축은행권을 중심으로 앞다퉈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정기예금은 중도에 해지하면 기본 이율에 할인율을 곱하고 남은 개월 수에 비례해 할인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3개월 안에 해지하면 연 0.5%도 받지 못해 결국은 쥐꼬리 이자를 손에 쥐게 됩니다.

요즘처럼 금리 상승을 예상하며 잠시 자금을 맡겨 두려는 분들은

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 '중도해지 정기예금'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기예금 수신금리가 조금 낮더라도 중도해지 금리가 큰 상품들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상품 예시로는,

다올저축은행 'Fi 자유해지 정기예금'과 하나저축은행 '내맘대로 중도해지 정기예금'은

최고 연 4.20%의 약정이율을 제공합니다.

가입기간이 36개월이지만 중도에 해지해도 똑같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사실상 연 4.20% 수시입출금 통장과 유동성이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3%대 후반인 금융권 수시입출금 통장 최고 금리보다 유리하죠.

우리금융저축은행 '더 마니 드림 정기예금'(연 4.10%)과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 복리정기예금'(연 4.0%) 등도 중도해지 정기예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간동아, 11. 13

 

주의하자

신협, 새마을금고 "고금리 예금" 주의보


금박한 예금 인출 사태에 대비한 '유동성 비율'이 50%를 밑도는 상호금융조합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기 3개월 이내로 남은 예금에 대해 인출 수요가 몰릴 경우, 이 조합들은 현금성 자산을 총동원에도 고객 예금액의 50% 이하만 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들 조합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력을 다해 연 7% 이상의 고금리를 무기 삼아 금융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일부 상호금융조합은 10% 고금리도 내세운 곳이 있다고 하니....

고금리 예금과 적금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유동성 비율 : 유동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 즉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예적금 자산임. 유동성 비율이 100% 이하라면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남은 예금에 대한 고객의 상환 요구가 들어올 때 100% 현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 11월 15일, 16면]

 

하지만 걱정도

대출 많은 사람은 걱정이 태산


다만 은행 정기예금 금리 인상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습니다.

은행 예·적금과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가 높아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금리가 줄줄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훌쩍 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네이버, 주택담보대출 금리정보. 11. 15 기준]

정기예금에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중도해지 시에도 금리를 보장받는 상품에도 관심을 기울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원리금 포함 5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금융기관에 가입하시는 건 기본이겠죠.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주는 최대 한도는 5천만원으로, 이는 금융사 1곳당 5천만원씩입니다.

 

따라서 1억을 예치하시려면, 안전하게 2곳에 5천씩 예치하시면 두 곳 모두 5천만원 보장을 받게 됩니다.

 

한곳에 1억을 예치했다가 금융사가 영업정지를 당하게되면 5천만원밖에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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