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투자 시대

독일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과 시사점

여의도니언 2022. 11. 23. 10:17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받을 수 있나?

세 번째 투자원금 전액반환 결정

 

 


금융감독원이 "라임" "옵티머스"에 이어 세번째로 투자원금 전액반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자자들은 '전액 원금 보장', '글로벌 top 5 투자사' 등 과장 광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독일 헤리티지펀드 투자원금 반환 결정과 그 배경을 통해 무엇을 조심해야하는지 살펴보죠.

 

 

금융감독원은 4,8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했던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11월22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관련된 금액은 총 4835억원이며 이중 일반투자자의 투자원금은 4,300억원입니다.

 

11.22 매일경제 증권면

 

 

 

헤리티지펀드의 허위와 과장 광고

무엇이 문제였나?


 

헤리티지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또는 분양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주장한 펀드입니다. 2017년 4월~2018년 12월까지 판매된 펀드인데, 독일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펀드 환매가 중단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주장과 금감원의 헤리티지 사업에 관한 내역 결과를 보면 상당부분이 허위 과장 광고 였음이

드러났습니다.

 

 

 

Top5 시행사다, 담보권이 확보되어 있다, 인허가 분양과 무관하게 시행사의 신용으로 상환이 가능하다 등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허위 과장 광고해 온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는 물로 회수구조의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

 

 

실제 24.3%라는 상상초월 수수료로 인해 실제 예정된 부동산에 투자할 돈이 부족합니다.

또한 개발 인허가도 신청한 적이 없고요.

 

헤리티지펀드

투자자의 손을 들어준 금감원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최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 돈은 언제 줘?

조정 권고에 한계는 없는가?


 

향후 20일 이내에 양자(투자자와 판매사)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투자자들은 원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조정안이 "권고"라는 것입니다.

 

 

과거 라임과 옵티머스 사례에서 보듯이 일부 금융사는 조정안을 받아드렸지만,

이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조정안이 권고라는 법률적 한계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한계는 조정 대상이 "일반투자자"에 국한된 것입니다.

 

금감원 결정내용을 보면,

일반투자자는 독일시행사의 시행능력을 검증할만한 능력이 없어서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제9조 제6항의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때

투자자의 착오에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원 등을 통해 개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 하다고 한발 물러서는 유보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헤리티지 펀드

신한투자증권 조정안 받아드리나?


 

 

헤리티지 판매사중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의 비중이 압도적인 80%에 이릅니다.

 

 

신한투자증권의 판매금액이 3900억이 넘는 상황에서

신한금투가 과연 전액배상이라는 조정안을 받아 드릴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6년 넘게 끌어온 사건인 만큼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